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전국 사립○○○교직원노동조합의 교섭상대방이 누구인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13, 2021. 5. 1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의 연합조직이 여럿이 있거나, 관련된 연합
조직이 없을 경우, 전국 사립○○○교직원노동조합의 교섭상대방은 누구인지

【회답】

귀 노조의 질의만으로는 귀 노조의 조합원 자격 및 가입범위 등에 대해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 노조가 사립학교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조일 경우 귀 노조의 교섭 상대방은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되고, 귀 노조는 교섭단위 내 조합원이 존재하는 모든 사립학교 유치원 설립ㆍ경영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해야 할 것임
- 이때 사립학교 유치원 설립ㆍ경영자가 교섭단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단위 내 조합원이 존재하는 모든 사립학교 유치원이 참여하여 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할 것임(노조-3484, 2004.12.17. 참조) 아울러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이후 그 교섭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해야 하는 것임
- 다만,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있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종전에 교섭을 위해 구성한 교섭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섭단과 교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