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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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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취소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60, 2015. 4.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자인 토지 구획정리조합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농지관리 부서 에서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시행인가의 취소를 요청할 경우 취소사유 해당 여부?

【회답】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제3항에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가 인 가권자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 할 때,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계속시킴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에는 같은 법 제78조의2 청문절차를 거쳐 해당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가권자는 청문을 통하여 시행자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지,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피해발생에 따른 민원 및 현실적으로 사업추진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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