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사립대학교 총장이 단체교섭권을 위임(복위임)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10, 2021. 5. 1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학교 총장은 학교법인 설립ㆍ경영자로부터 단체교섭의 교섭권한을 위임받고, 위임받은 교섭권한 범위 내에서 ○○대학교 소속 보직 교ㆍ직원 5명을 단체교섭위원 으로 선임하여 교섭에 참여시켰음
- 교수노조는 ○○대학교 총장이 선임한 사용자측 교섭위원 5명에 대하여 교섭위원 권한이 없다며, ○○대학교 총장의 복대리(복위임)를 요구하고 있는데, 교수노조의 주장이 타당한지

【회답】

학교법인 설립ㆍ경영자(또는 학교법인 설립ㆍ경영자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대학교 총장)가 교섭위원을 선임한 경우, 교섭위원에게 반드시 교섭권한을 위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에는 교섭 및 체결권한의 복위임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으나, 민법의 복위임 법리를 준용하여 위임인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노동조합과-1132 참조)
- 따라서 학교법인 설립ㆍ경영자가 대학교 총장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하고, 그 교섭 권한을 다시 교섭위원에게 위임하는 것을 허용할지는 학교법인 설립ㆍ경영자가 자신의 권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