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보직 교직원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57, 2021. 4. 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학교법인 설립ㆍ경영자를 대신하여 대학교의 보직 교직원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회답】
교섭위원 선임 관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6조제2항은 교원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을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노사간 형평성 차원에서 사용자의 경우에도 그 소속원 중에서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학교법인 설립ㆍ경영자는 소속원 중 교섭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대학교의 보직 교직원은 소속원이므로 교섭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