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설립·경영자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교섭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단체교섭의 주체인 사용자(본 질의에서는 사립대학교 설립ㆍ경영자로 한정함)는 교섭 및 체결권한이 아닌 교섭을 실제로 수행 및 담당할 ‘교섭위원’으로 사립대학교 설립ㆍ
경영자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교직원이나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29조제3항, 제4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3자에게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노동조합법 제29조제3항: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29조제4항: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원노조법은 노동조합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며 제6조제2항 에서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노조의 경우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의 위임을 금지
하고 있음
- 반면 사용자 측 교섭위원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명시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교원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을 조합원으로만 한정한 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소속원 중에 지명한 사람으로 하여금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사간 형평성 차원에서 사용자의 경우 에도 그 소속원 중에서 교섭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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