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이 총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면서 ‘교섭사항과 권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0, 2020. 9. 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동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런데,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은 2020.7.2. △△대학교 총장에게 동 권한을 위임하면서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불명확하게 일괄적으로 위임
하였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위임인지
【회답】
교섭당사자는 교섭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사실(수임자ㆍ위임의 범위 등)을 상대방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임 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포괄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것 모두 가능함
- 만약 포괄적으로 교섭권을 위임하였을 경우 이는 교섭권 일체를 위임한 것으로 해석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