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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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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에서 사용자측의 특정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0, 2010. 3. 4.]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실무협의 과정에서 ○○
교원노조에서 △△교육청 교섭위원 중 교육연구사를 교섭위원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는 경우 교육연구사를 교섭위원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회답】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6항에서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소속원 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직위에 있는 자의 교섭위원 선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속 직원인 교육연구사를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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