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대표자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변경될 경우 이전에 작성된 교섭절차 등에 관한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64, 2010. 4. 20.]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교원노조 지부장은 노동조합 대표자로부터 교섭권 등을 위임받아 절차 등에 관해 최종 합의하였으나 본교섭을 진행하기 전에 해임이 되어 조합원의 신분이 상실됨에 따라 ○○교원노조에서는 새로운 지부장을 선출하지 않고 부지부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위임장을 제출하고 단체교섭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해임된 전 지부장이 합의한 교섭절차 등에 관한 합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및 종전 합의사항을 새롭게 위임받은 자가 변경할 수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
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 지부장이 노동조합 대표자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합의하고 작성한 합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종전 합의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
조합의 대표자와 새로이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범위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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