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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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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가 각급학교 학교장에게 공문을 보내 노조 활동에 협조해달라고 요청 할 경우 학교장이 직접 응할 의무가 있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4, 2010. 7. 1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교원노조는 교육부와 교섭개시를 앞두고 각급학교에 “2010 ○○교원노조-교과부 단체교섭 요구안을 위한 교사 및 학생ㆍ학부모 설문조사 협조” 공문을 보내 “교원노조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하여 교섭요구안을 추가로 마련하고자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학교의 교사, 학부모에게 회람, 연수나 회의 시 전달 등을 통해 실시안내 및 방법을 홍보해 주라”고 하고 있음
- 현재 교원노조는 전국 또는 시·도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어 학교단위에서는 교원 노조와 학교장이 공식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가 각급학교 학교장에게 공문을 보내 노조 활동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학교장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회답】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교섭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교원 노사관계의 단체협약 당사자는 전국단위 노조의 경우에는 교원노조와 교육부장관,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원노조와 당해 교육감임
- 따라서,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의 당사자 지위를 갖지 아니한 학교장을 상대로 직접 문서로써 협조요청을 하더라도 학교장이 이를 이행할 의무는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