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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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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시 절차이행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30, 2015. 6.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신청 기간이 지정(2016. 5. 31까지 연장)되었으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 할 경우 도시개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역지정 제안 등의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하는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인가 또는 신청기간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계획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 5904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가권자가 시행인가 신청 기간을 2016. 5.31까지 연장한 경우라면 종전의 도시계획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건 질의사항에 있어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인가 신청기간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라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개발법」의 시행일인 2002.12.30.일을 기산일로 하여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하면 그 지정이 해제된 것 으로 보아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절차를 따라야 할 사항인바,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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