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협의’가 단체교섭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43, 2010. 2. 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 규정된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협의’가 단체 교섭에 해당하는지
【회답】
단체교섭의 대상은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에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ㆍ근무 조건ㆍ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의 대상은 “교섭내용ㆍ교섭 일시 및 장소 등”으로써 단체교섭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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