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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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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경우 노동조합법 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392, 2008. 2. 2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관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에 대해 상충되는 회시가 있는 바 어떤 차이가 있는지(공공노사관계팀-854, 2007.4.19, 노조 68107-600, 2002.7.13)

【회답】

2002.7.13 회시내용 중 ‘도 교육청과 교원노조(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의 하나의 사업(장)은 각 국·공립학교로 보아야 한다’의 의미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단위 내 사립학교를 제외한 개개의 국·공립학교에 미친다는 것으로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를 개별 학교 단위로 본다는 것은 아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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