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와 시· 도교육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노조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297, 2009. 6. 17.]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제1항 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측의 ‘○○시교육감은 관내 공사립학교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약이 공사립학교 조합원에 적용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타당한지
【회답】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국ㆍ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ㆍ도 교육감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전국 또는 시ㆍ도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교원노조법이 단체교섭 구조를 국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하여 교섭당사자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귀 교육청과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약은 교섭 당사자인 교육청과 국ㆍ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노조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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