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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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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과 △△교원노조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사립학교 조합원에게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240, 2015. 7. 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교육감과 △△교원노조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사립학교 조합원 에게까지 적용되는지

【회답】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이하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한 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교원노조법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한 단위(시ㆍ도)내에서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교원이 반수 이상이 될 경우에는 다른 교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음 -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국ㆍ공립학교와 구분하여 교섭당사자를 따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시ㆍ도교육감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사립학교 조합원에게까지 확장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한편, 교육부 장관 또는 시ㆍ도 교육감이 교육정책적 차원에서 단체협약상 내용을 준거로 사립학교를 포함한 여타 교육기관에 대해 학교운영지침이나 권고안을 시달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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