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 홈페이지 등에 정기고사 시험문제 등재와 관련된 단체협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시교육청-교원노조」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중에서 “교육청은 각급학교 홈페이지 및 ○○사이버가정학습지원센터에 정기고사 시험 문제를 탑재할 경우 희망하는 교사에 한하도록 하며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체 협약 위반으로 벌칙조항이 적용되는지
【회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은 강행법규 위반이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효력불인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 동안 노사 모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단체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노동 조합법 제92조제1호에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①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②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③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④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⑤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의 경우처럼 교육청이 희망하는 교사에 한하여 각급학교 홈페이지 등에 정기고사 시험 문제를 등재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일괄적으로 등재하도록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동 단체협약의 내용이 동법 제92조 제1호 각목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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