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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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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교장의 승인 없이 노조활동 등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4, 2010. 7. 1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학교에서 학교장의 승인 없이 노조활동 등이 가능한지

【회답】

근무시간 중에는 직무수행에 전념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노조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함이 원칙임
-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라도 학교 내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교장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준 합리적인 규율에 따라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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