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강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5조에 따르면,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휴직 중에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교원노조법에서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면제자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수업을 진행하는 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가 된다는 전제 하에,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는 등 강의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하지 않고 사업장 체류시간 중, 단체교섭 진행 등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합 활동이 가능한지
【회답】
노조 활동은 반드시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노무 지휘권을 존중하고 사업운영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교원의 노조 활동이 비록 강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근무시간 중이라면 학교장의 지휘ㆍ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ㆍ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학교측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노조 활동이 가능할 것임(노조 01254-653, 1999.8.30, 노조 68107-948, 2001.8.24)
- 다만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상시적,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실제로는 전임형태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불가하며(노사관계법제과-565, 2010.8.25)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 등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