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공유자의 구역지정 제안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187, 2017. 9.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공유토지의 공유자가 토지소유자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가능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1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공유토 지의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소유자 로 보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건 공유토지의 공유자가 토지 소유 자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표 공유자로 지정되 어야 제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 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토지 외에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3분의 2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토지사용승낙서, 토지매매계약서) 확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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