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초 본 교섭일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43, 2010. 2. 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아직 교섭일시, 교섭내용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초의 본 교섭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회답】
단체교섭의 지연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대판 98.5.22, 97누8076)에서도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간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교섭협의 지연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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