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지의 체비지 변경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491, 2016. 7.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조합이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체납 부담기준(2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토지이용계획에 반영 된 공공공지를 주거용지(체비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 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라야 하는 바, 이건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 지침인 도시ㆍ군관리 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체납 부담기준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적 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부족 사업비는 시행자 가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 등을 통해 조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