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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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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3, 2014. 3.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법률 제6252호, 2000,01.25, 폐지) 부칙 제3조 (수익금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A토지구획정리사 업의 집행 잔액 등 수익금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한 후 현재 진행 중인 B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2000.01.25, 폐지〕부칙 제3조 규정에 따 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된 금액은 도시개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 조, 제80조, 제81조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운용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토지구획정리사업 법령을 적용 받은 구획정리사업에 도시개발법령에 의한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및 제76조의2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