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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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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044-202-797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0823 -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최종).pdf

【질의요지】

8.15. 광복절이 일요일인데,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에서는 주휴 일과 공휴일 모두 유급처리를 해야 하나요?

【회답】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근로기준과-4267, 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 2021.3.19.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 등)
참고로, 위 사례의 경우 8.16(월)이 대체공휴일이 되며, 이 날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함
- 다만, 8.16(월)이 당초 무급휴(무)일이었다면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