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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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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044-202-797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0823 -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최종).pdf

【질의요지】

토·일요일에 근무하는 사업장도(예: 토·일요일 근무, 화·수요일 휴무)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회답】

토ㆍ일요일이 근로일인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함
즉 「공휴일 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부 공휴일에 대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토·일요일 이 근로일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공휴일은 물론 그 대체공휴일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함
※(참고) 토·일요일을 근로일로 하고 화·수요일을 휴무하는 사업장은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주어야 하나, 공휴일이 화·수요일(휴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을 주지 않아도 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