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관련
【질의요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방법 및 가산수당 지급 여부는?
【회답】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또는 근무편성에 의하여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 ‘21.1.1.~ 30인 이상 사업장, '22.1.1.~ 5인 이상 사업장
- 부득이 이날 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소정근로일인 다른 특정한 날과 대체가 가능함(비번일 또는 휴무일과 대체는 불가함)
* (근로자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위와 같이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하였다면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되는 것으로, 원래의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라 대체되기 전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 한편, 대체된 날은 휴일이므로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휴일근로가 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함
[유급휴일 수당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근로가 산수당 50%(8시간 이내) = 250%]
만약 휴일 대체를 하지 않고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위의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휴일근로가 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