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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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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044-202-797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0823 -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최종).pdf

【질의요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소정근로 일인 경우, 이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볼 수 있나요?

【회답】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민간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함
따라서, 이 날이 소정 근로일로 정해져 있었다 하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음
- 다만, 부득이 근로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다른 특정한 소정근로일과 휴일 대체가 가능하며,
- 이 때, 휴일 대체에 대하여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근기 68207-806, 1994.5.16.)
휴일 대체가 불가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