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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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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관리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57, 2012. 6.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중 현재까지 미매각된 용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관련 사항이 「도시개발법」 제44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처 비지 또는 보류지의 "관리" 범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제44조제2항에서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는 “관리”의 범위를 변상금 부과 등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201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관서 국유재산 관리ㆍ처분계획 작성지침(기획재정부)”에 사용허가ㆍ대부계약ㆍ변상금 부과 계획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의 관리에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 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도시개발법령이 아닌 「국유재산법」관련 하위지침을 참고로 그 정의를 파악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 또는 지 자체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도시개발법령 상 “체비지”라 함은 환지방식의 도시 개발사업 시행시 사업비 충당을 위해 마련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토지구 획정리사업 법령도 이와 같음), 귀 의회 질의에서 체비지로 언급된 토지는 이 미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중 현재까지 미매각된 토지로서 도시개 발법령 상 “체비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 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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