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일반
【질의요지】
연차사용촉진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회답】
법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용자가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근로자가 최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 이러한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다만, 사용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 사용 촉진을 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임
【 임금근로시간 정책팀-2239, 2007. 6. 28. 】■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2003.9.15.)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사용자가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미 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동 제도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다만 사용자가 법에서 규정한 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 는 미 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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