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일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044-202-797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0823 -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최종).pdf
【질의요지】
취업규칙에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04.10.12, 근로기준과-5454 등)
- 취업규칙에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은 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달리 판단할 사항이 없는 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움 1년 미만 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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