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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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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044-202-797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0823 -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최종).pdf

【질의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지?

【회답】

법 제61조 제2항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 촉진을 하 도록하고 있고,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 의무가 소멸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 사용 촉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 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 하여 제 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 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이하 생략)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이하 생략)
*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계속하 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 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단서 생략)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 또는 계약기간 연장 등 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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