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044-202-797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0823 -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최종).pdf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휴게시간 부여 방법은?
【회답】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음
따라서 근로시간 중에 다음 업무처리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 노무 제공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지는 개인 휴식 등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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