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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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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의 주체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71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927)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 질의회시집(2023) 2023년 개정판(최종).pdf

【질의요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의 주체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회답】

“제조하려는 자”의 정의는 직접 사용 또는 양도·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생산, 가공 또는 혼합 등을 하려는 자를 의미합니다.
OEM 위탁생산*의 경우 위탁사가 제조사로서 MSDS를 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탁사가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직접 기획(성능ㆍ기능, 원재료 구성 설계 등)하여 다른 생산업체에 위탁해 자기명의로 생산하게 하는 경우
- 위탁사는 MSDS 및 비공개심사 승인결과를 수탁사에 제공해야 하며, 수탁사는 MSDS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하려는 자”의 정의는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공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화학 물질 또는 혼합물을 들여오는 자를 뜻하며,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의미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3-9호)」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와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을 말한다. 2.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한다. 3. “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생산, 가공 또는 혼합 등을 하는 것 나.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직접 기획(성능ㆍ기능, 원재료 구성 설계 등)하여 다른 생산업체에 위탁해 자기명의로 생산하게 하는 것 4. “수입”이란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공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3-9호)」 제13조(양도 및 제공)
④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거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통지받은 승인 결과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