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대표자명으로 설립된 제조업체이나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는 공장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각 제조 공장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또한, 본사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경우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질의요지】
같은 대표자명으로 설립된 제조업체이나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는 공장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각 제조 공장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또한, 본사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경우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회답】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2조에 따라 “제조”란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또는 혼합물을 생산, 가공 또는 혼합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물질안전 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사업장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표자명과 상관없이, 제조 공장이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물질안전 보건자료 또한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법인사업자로서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본점과 지점의 경우, 각 지점을 대표하여 본점에서 MSDS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 부칙 제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 중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1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화학 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한 자료(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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