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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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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일(’21. 1. 16.) 이전이지만 2021년에 최초로 제조·수입(’21. 1. 1. ~ ’21. 1. 15. 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판단 시 제조·수입량의 기준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71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927)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 질의회시집(2023) 2023년 개정판(최종).pdf

【질의요지】

개정법 시행일(’21. 1. 16.) 이전이지만 2021년에 최초로 제조ㆍ수입(’21. 1. 1. ~ ’21. 1. 15. 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판단 시 제조ㆍ수입량의 기준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회답】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경우에는 2021년의 제조ㆍ수입량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