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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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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의 동의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85, 2015. 4.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자 리 환지를 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지 위치에 대한 확인 및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 있어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을 시켜야 하고, 해당 토지구획정리조 합의 총회(대의원회)의결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환지계획은 제자리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시설부지 또는 체비지로 지 정될 경우에 한하여 비환지 할 수 있으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비환지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후 비환지하여 야 할 것 입니다. 참고로, 이건 질의내용과 같이 비환지 된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환지위치에 대한 확인 및 동의서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부득이하게 비환지 된 경우라면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환지의 처리규정에 맞게 조치할 사항으로 보이는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 등을 근거로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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