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없이 감시카메라 설치한 경우 법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468, 2010. 6. 1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버스 회사에서 노사협의회의 협의과정 없이 노사대표자간 합의로 차량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등을 노사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만약 귀사에서 차량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성실한 노사협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노사 대표자간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자체를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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