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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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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구성성분이 범위로 표기된 경우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할 때 어떤 함량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71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927)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 질의회시집(2023) 2023년 개정판(최종).pdf

【질의요지】

혼합물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를 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구성성분이 범위로 표기된 경우 혼합물의 유해성ㆍ위험성을 분류할 때 어떤 함량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회답】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10항 및 제17조제5항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구성성분의 함유량을 기재할 때 정확한 함유량을 대신하여 범위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함유량의 ±5퍼센트포인트(%P) 내에서 범위(하한값~상한값)로 기재 가능
- 구성성분의 함유량에 대한 대체자료 기재 심사 승인을 받는다면, ㆍ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 ±10퍼센트 포인트(%P) 내에서 범위로 기재 가능 ㆍ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20퍼센트 포인트(%P) 내에서 범위로 기재 가능 각각의 구성성분이 범위로 표기되어 있는 혼합물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는 취급근로자의 보호 차원에서 함유량의 최댓값을 기준으로 유해성ㆍ위험성을 분류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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