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해외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영문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그대로 국문으로 번역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되나요?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공급자정보란에는 해외 제조사의 공급자 정보 외 국내 수입자인 당사의 정보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71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927)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 질의회시집(2023) 2023년 개정판(최종).pdf
【질의요지】
당사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해외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영문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그대로 국문으로 번역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되나요?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공급자정보란에는 해외 제조사의 공급자 정보 외 국내 수입자인 당사의 정보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회답】
귀사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는 해외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 또는 근거 등을 토대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험실에서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으로 작성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입품의 경우 ‘공급자 정보’란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을 책임지는 주체를 작성해야 하므로 국내 수입자인 귀사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해외 제조사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