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당사는 여러 구성품(component)이 개별 포장된 하나의 키트(kit)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시에는 키트(kit)를 하나의 혼합물로 보고, 하나의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 또는 키트(kit) 내 구성품 각각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71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927)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 질의회시집(2023) 2023년 개정판(최종).pdf

【질의요지】

당사는 여러 구성품(component)이 개별 포장된 하나의 키트(kit)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시에는 키트(kit)를 하나의 혼합물로 보고, 하나의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 또는 키트(kit) 내 구성품 각각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

【회답】

귀사에서 키트(kit)에 개별 용기로 포장된 구성품 A, B, C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하나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사용자에게 제공할 때의 상태인 혼합되기 전 개별 포장된 구성품 A, B, C에 대해서 각각 별도의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작성ㆍ제출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