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노사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41, 2009. 1. 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으로서 회사 경영사정으로 노사협의회에서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합의 의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 귀 질의의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제1항제4호에서 정한 ‘노사합의’의 의미 또는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법을 관할하는 기관(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였다면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