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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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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별 분과협의회 결과를 불이행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80, 2010. 7. 2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00도시철도공사는 매분기마다 정기 노사협의회 개최전에 직능별 분과협의회(승무, 차량, 기술, 역무 분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바, 직능별 분과협의회에서 합의한 안건을 회사측에서 불이행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답】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귀사 노사협의회 규정에 직능별 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와 별도로 매분기마다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고, 분과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귀사의 분과협의회는 근참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노사협의회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위 분과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근참법상의 이행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만 그 합의사항을 사용자가 불이행하여 근로자측에 민사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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