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공급자 정보’란에는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정보를 작성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71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927)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 질의회시집(2023) 2023년 개정판(최종).pdf
【질의요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공급자 정보’란에는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정보를 작성해야하나요?
【회답】
‘공급자 정보’란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을 책임지는 주체를 작성해야하므로, 국외 제조자의 선임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공급자정보’란에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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