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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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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293, 2023. 5.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대제 사업장으로 근무편성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정해지는 경우의공휴일의 유급휴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간 공휴일수에서 일요일과겹치는 공휴일수 만큼 제외하고 부여하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회답】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따라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날이 근로계약 또는 근무편성에 따른 비번일, 무급휴(무)일, 주휴일, 약정휴일등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과 겹치는지 또는 소정근로일과겹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근로자별로 누리는 휴일의 수와 임금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기본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임금손실 없이 휴식을보장하려는 것이지, 모든 사업장의 휴일 운영을 동일하게 하려는것은 아님.
- 다만, 근무일정 등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근무편성에 따라 정해지거나 또는 수시로 변경되는 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노ㆍ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하는「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한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함에도이날이 단순히 일요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연간 공휴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휴 일과 대체공휴일을 부여하게 된다면,
- 공휴일과 겹친 해당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비번일인지 주휴일인지 등에 따라 이날 공휴일의 유급 적용여부도 달라지게 되므로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