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 2.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18.4.~2023.6.).pdf
【질의요지】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음.
-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연장ㆍ야간ㆍ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휴가를 부여하여야 함.또한,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아울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휴가 부여로 갈음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서면합의에는 보상휴가의 부여 방식및 기준,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과의 관계 등 세부적인 사항을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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