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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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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선부여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94, 2021. 4.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한 이후 추후에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사용자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이때,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를 한 이후에 사용자가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 이와는 달리, 근로자가 보상휴가에 상응하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한다면, 이는 동 제도의 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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