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에는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경고표지를 표시하거나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예시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71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927)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 질의회시집(2023) 2023년 개정판(최종).pdf
【질의요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에는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경고표지를 표시하거나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예시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담은 포장에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용기에는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따른 경고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포장하지 않는 드럼 등의 용기에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참고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제2항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예시
① 위험물(인화성 액체)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을 담은 용기 및 포장
| [올바른 표시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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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 포장 : 인화성 액체에 대하여 RTDG에 따른 표지 ○ 내부 포장 : 인화성 액체에 대하여 GHS에 따른 표지 |
② 위험물(인화성 액체) 및 특정표적장기 독성으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을 담은 용기 및 포장
| [올바른 표시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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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 포장 : 위험물에 대하여 RTDG에 따른 표지 (RTDG에서 다루지 않는 건강유해성 관련 그림문자는 표시하지 않음) ○ 내부 포장 : GHS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유해성에 대하여 표시 |
③ 위험물(인화성 액체 등)로 분류되지 않으며, 피부자극성으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대한 표시
| [올바른 표시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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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 포장 : RTDG에서 다루지 않는 건강유해성 관련 그림문자는 표시하지 않음 ○ 내부 포장 : GHS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유해성에 대하여 표시 |
[참고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제3항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방법
① 인화성 액체, 특정표적장기 독성으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대한 표시
| [올바른 표시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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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되지 않는 드럼 : RTDG에서 다루는 유해성인 인화성 액체는 RTDG에 따라 표시하고 RTDG에서 다루지 않는 특정표적장기 독성은 GHS 형식에 따라 표시하되, RTDG에 따라 표시한 인화성 액체 그림문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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