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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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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후 구역면적이나 개발계획 변경시 재동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588, 2017. 11.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후 관계부서 협의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으 로 인해 구역면적이나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구역면적의 5% 미만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동의내용에서 도시개발구역지 정 제안을 위한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제안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역 및 개발계 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개발구역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라면, 변 경된 내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 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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