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소속 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질의요지】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민간 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A법인이 수탁운영하다가 B법인이 새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소속 직원들은 수탁법인이 변경되면 기존 법인 퇴사 후 신규 법인에 입사하는 방식으로 승계하여 근무하고 있고, 수탁법인은 여러시설을 운영하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탁운영 중인 복지시설의 관장을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수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복지시설의 관장인지, 소속 법인인지「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원청(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실제 지휘명령 권한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 등을 기준으로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따라 판단해야 하며 통상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법인이 사용자(사업주)가 될 것임.
-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한은 「근로기준법」상 당해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원청인 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할지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징계 시 그 법적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림.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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