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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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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44, 2021. 12.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 내 사무국의 상시 근로자 수 판단 시, 사무국을 독립적인사업장으로 보고 사무국 소속 근로자 수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법인 내 대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포함해서산정해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 인사, 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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