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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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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폐지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46, 2016. 6.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내용 중 폭 13.5 미터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 대상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4조제4항에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 립(경미한 변경 제외)하려면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에 포함된 폭 13.5 미터 이상의 도로를 폐지하는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내 토지 소유자의 동의(조합 총회에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조합원 총수의 2분 의 1 이상 찬성)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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