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요지】
채용 전형 중 3차 전형에 응시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3차 전형은 집체ㆍ합숙 형태로 운영되며 4주~6주 기간 동안 월요일 13시에 입소하여 금요일 14시에 퇴소함.
□ 내용에 있어서는 입문교육과 평가(매일)로 진행되고, 매일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점수 80점이 미달되면 상담 및 퇴소고지 후 탈락처리 되며, 평가 기준점수 미달자가 상담 전에 자진해서 퇴소하거나 기준점수보다 높아도 자진해서 나가면 자진퇴소 처리됨.
□ 근로계약서는 3차 전형 마지막날에 작성함.
【회답】
기존 행정해석에 따르면,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 68207-218,2000.1.27.)”라고 보고 있음.
-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동 사안은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1차에서 3차까지 전체 전형을 마지막까지 통과해야 최종 합격과 함께 입사하게 되는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3차 전형의 경우 집체를 통해 영업 관련 직무교육을 받기는 하나, 이에 대한 과제 부여 등 매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기준점수 80점에 미달하는 자는 퇴소, 즉 전형에서 탈락하는 형태로서,
- 상기 기존 행정해석과 같이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성을 가진 채용 전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더불어 다른 행정해석 중 이미 채용 전형에 합격하여 채용할 것을전제로 한 연수과정에 대한 해석(근기 01254-751, 1993.4.27.)은 동 질의사항과 사실 관계가 달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따라서 3차 전형 탈락자에 대한 교육비 미지급 등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 라도, 채용 과정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어렵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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